정보시스템감리원 윤리가이드 핵심정리

1. 감리원 윤리가이드 구성

감리원 윤리가의 구성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윤리강령과 지침의 윤리 준수 요소

2. 감리원 윤리성 관리 점검항목(자가점검)

감리원 자가점검 항목

3. 정보시스템감리원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강령

나는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 정보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감리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의 달성을 우선으로 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전문가적 태도와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행동지침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하며, 청렴 결백하고 소신있는 언행을 유지한다.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이해에 따라 감리보고서가 변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감리원은 감리 기준, 감리 요구사항, 감리 증적에 따라 감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준법성과 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제 규정 및 실무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여, 감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리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감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의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을 경주한다. 

감리원의 전문가적 태도와 품위유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지식과 기준에 근거하여 감리를 수행하며 감리 수행시 복장과 언어 예절을 지켜 전문가적 품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윤리 강령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

윤리강령의 준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들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이기적 위협 : 정보시스템감리원 본인이 재무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 자기검토 위협 : 정보시스템감리원이 과거에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유착 위협 : 정보시스템감리원이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 압력 위협 : 정보시스템감리원이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협박의 가능성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5. 행동 지침

❶  공익의 달성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여 정보시스템감리원 직무를 수행하고 정보시스템감리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리의 결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과 특정 단체,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해당 단체,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공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리 의견을 제시한다.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감리기술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감리인에 대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알선, 인사 청탁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권에 개입해서도 안된다.

 

 

❷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강령은 모든 정보시스템감리원에게 전문가적인 또는 사업적인 관계에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성실은 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해야 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감리보고서, 감리일지, 감리공문 또는 기타정보 등에 자신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그 내용이 중대하게 잘못된 경우 
  • 내용 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

공정성 유지 강령은 모든 정보시스템감리원에게 편견, 이해의 갈등 또는 타인의 부당한 영향 때문에 전문가적이거나 사업적인 판단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공정함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정의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전문가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편견을 일으키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회피하여야 한다.

 

❸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유지

비밀유지 강령은 정보시스템감리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 직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법적 또는 직업적으로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절하고 명확한 승인없이, 발주기관 외의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 직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이나 제 3 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이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비밀유지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사업수행 상의 관계자에서 우연하게 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특히 경계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발주기관이나 수행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감리법인이 나 소속기관 내부에서도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감리발주기관 또는 감리법인과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어떠한 기밀 정보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지득한 어떠한 기밀 정보도 감리법인과 개인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❹ 전문성 유지

전문성 유지 강령은 정보시스템감리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적격성을 갖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합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유지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기술적 기준 및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격성을 갖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건전한 판단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전문가적 적격성은 다음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전문가적 적격성의 습득, 전문가적 적격성의 유지이다. 전문가적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적, 전문가적, 사업적 발전 동향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필요하다면 발주기관에게 감리전문서비스가 갖는 고유한계를 일깨워 줌으로써 정보시스템감리원의 의견표명이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❺ 사명감과 품위유지

정보시스템 감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윤리적(ethical) 태도를 취해야 하며 감리 결과를 공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개방적(open-minded) : 대안이 되는 아이디어나 관점을 고려하려는 의지
  • 외교적(diplomatic) : 다양한 사람을 대하는 솜씨
  • 주의력(observant) : 물리적인 주변 상황과 활동을 능동적으로 인식
  • 통찰력(perceptive) : 상황을 직감적으로 인지하고 이해
  • 유연성(versatile) : 서로 다른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
  • 집요함(tenacious) : 감리 목표 달성에 끈기있게 집중
  • 확고함(decisive) : 논리적 이유 및 분석에 근거하여 시의 적절한 결론에 도달
  • 자신감(self-reliant) : 타인과 효과적으로 교류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역할을 수행
  • 의연한 행동(acting with fortitude) : 행동이 항상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반대나 대결에 직면하더라도 책임감있고 윤리적으로 행동
  • 개선 수용 (open to improvement) : 기꺼이 현장에서 배우고 더 나은 감리결과를 위해 노력
  • 문화적 감성(culturally sensitive) : 피감리자의 문화를 배려하고 존중
  • 협력 (collaborative) : 감리팀원과 피감리인 등 타인과 효과적으로 교류

바람직한 감리원의 태도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감리 업무 수행하는 자세
  • 자발적으로 감리수행시 요구되는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 동료감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그들과 팀으로 함께하는 태도
  • 발주기관과 개발업체와 공정하며 합리적인 의사 소통 태도

 

 

6. 기출문제


25년 기출문제

 

정답은 2번인데.. 이의신청이 많아서 1번도 맞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위 감리원 행동지침의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 유지" 쪽 사례에 위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아마 출제자는 의심의 여지없이 답은 2번이라고 했겠지요? 감리사 문제를 보고 있으면 정말 어떤 문제는 정말로 성의없이 검증없이 교재나 가이드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그대로 내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1번이 답 같습니다. "공식" 가이드에 준법성 관련한 사례에 위 내용이 있으니 그게 맞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봐도 준법성 유지의 내용이라고 보기엔 좀 아주 많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Gemini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답이 1번이라고 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발견된 사실 : 통합테스트가 부적절하게 계획되고 수행됨 (명백한 결함).
감리원 A의 행동 : 피감리업체 담당자의 "나중에 하겠다"는 말만 믿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제출함.

2. 왜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위반인가?
감리원은 발견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객관성 상실 : 실제 발생한 '테스트 미흡'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감리업체의 주관적인 약속(미래에 하겠다)을 근거로 삼은 것은 감리원의 객관적 판단 원칙에 어긋납니다.

공정성 저해 : 감리 보고서는 발주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업체와의 개인적인 합의로 결함을 은폐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한 것은 감리 업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또 더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클로드AI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정답: ①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이유:

A는 감리 수행 중 통합테스트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리업체 담당자 B의 말을 듣고 보고서에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감리원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공정하게 기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감리업체의 압력(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테스트하겠다는 조건)에 영향을 받아 보고서 내용을 왜곡한 것이므로,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③④는 이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전문성 부족이나 법규 위반, 품위 손상의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사실을 숨긴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정보시스템감리원 윤리가이드의 사례가 좀 이상하게 정리되었다?!!
물론 저는 충실히 그 이상한? 가이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만... 

빨리 윤리가이드를 제대로 갱신하여 배포하길 바랍니다. ~ 끝.

 

 

 


 

20년 기출문제

 

정답은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