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에서 정보시스템감리 부분만 발췌.(25년 4월 기준 최신 법령)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
1. 감리원 윤리가이드 구성2. 감리원 윤리성 관리 점검항목(자가점검)3. 정보시스템감리원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강령나는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 정보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감리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의 달성을 우선으로 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전문가적 태도와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행동지침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객관성과 공..